제38화 · 살인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기일
- 12/8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6.12.29 상고기각, 징역 22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6년 12월 8일 밤, 대구. 당시 중구청 양궁팀 소속이었던 양궁선수 주진우(22)는 내연 관계였던 유정숙(28)과 함께 유정숙의 남편(34)을 살해한 뒤 시신을 대구 달성군에 유기·소각했다. 훼손된 시신은 1997년 6월 말, 유기현장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두 사람은 1997년 1월 인천부두에서 화물선을 타고 중국 상하이로 밀항했고, 이후 19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2011년 12월 7일 공소시효가 일단 만료되며 장기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으나, 반전이 찾아왔다. 2015년 11월 두 사람이 상하이 공안에 자수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던 이들은 중국에서 추방돼 2016년 1월 국내로 송환됐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은 끝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1심(2016년 5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최월영 판사)은 주진우에게 징역 22년, 유정숙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9월 대구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해 주진우의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스스로 자수했다가 처벌을 받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해외 도피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가 실제로 적용돼, 시간의 흐름 뒤에 숨으려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사건이다. 피해자의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20년의 공백 또한 이 사건이 남긴 상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범행 | 1996.12.8 | 대구에서 주진우와 유정숙이 유정숙의 남편(34)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대구 달성군에 유기·소각. 시신은 1997.6 등산객에 의해 발견 | |
| 밀항·장기 미제 | 1997.1 | 인천부두에서 화물선을 타고 중국 상하이로 밀항, 19년간 도피. 2011.12.7 공소시효 만료로 미제 종결 | |
| 자수·송환 | 2015.11 | 상하이 공안에 자수, 2016.1 국내 강제 추방·송환. 해외 도피로 공소시효 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가 확인돼 기소 | |
| 1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6.5 | 최월영 판사, 주진우 징역 22년·유정숙 징역 2년 선고 |
| 2심 | 대구고등법원 | 2016.9 |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 대법원 | 대법원 | 2016.12.29 | 2부 상고 기각, 주진우 징역 22년 확정 |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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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