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화 · 강간등살인
인천 가방 속 시신 사건
- 기일
- 12/22
- 유형
- 강간등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15.9.2 상고기각, 무기징역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4년 12월 20일 밤,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정형근(당시 55세)은 평소 '엄마'라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근에 유기했다. 시신은 12월 22일 아침 부평구의 한 빌라 앞 길가에서 발견됐고, 범행 9일 만인 12월 29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검거됐다. 12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과 사체유기였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년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은 유지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30년에서 10년으로 줄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 9월 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범행의 동기 등을 모두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을 향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된다. 술에 취했다는 주장이 형을 가볍게 할 수는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돌려보낼 수 없는 길로 먼저 떠났고, 유족의 아픔은 재판의 종결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범행·검거 | 2014.12.20 | 인천 남동구에서 7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 시신은 12.22 부평구 빌라 앞에서 발견. 12.29 검거, 12.30 구속영장 청구 | |
| 1심 | 무기징역 선고 (강간등살인·사체유기 혐의) |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15.5.21 |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신상정보 공개 10년 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에서 10년으로 축소 |
| 대법원 | 대법원 | 2015.9.2 | 2부(주심 조희대)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그 후
출처
- 머니투데이(뉴스1) · 2015.9.2 — 대법원 확정 보도
- 머니투데이(뉴스1) · 2015.9.2 — 대법원 확정 보도
- 머니투데이(뉴스1) · 2015.5.21 — 항소심 선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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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