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화 · 연쇄살인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 기일
- 12/4
- 유형
- 연쇄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3.9.21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 권재찬은 빚 독촉에 시달리던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금품 등 약 1,100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그는 시신 유기를 도운 또 다른 지인마저 이튿날 야산으로 불러내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이틀 새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권재찬에게는 2003년 강도살인 전과가 있었다. 그는 그 사건으로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2021년 12월 9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3일, 살인까지 처음부터 기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심 사형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뀐 이 사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1.12.4 | 인천 미추홀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 강취 (강도살인) | — | |
| 발생 | 2021.12.5 | 시신 유기를 도운 지인 남성을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살해하고 암매장 | — | |
| 신상공개 | 2021.12.9 | 인천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결정 (실명·나이·얼굴) | — | |
| 1심 | 인천지방법원 | 사형 선고 (검찰 사형 구형) | — |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3.6.23 | 무기징역으로 감형 | —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 2023.9.21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
그 후
- 살인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두 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출소자 관리·감독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이 바꾼 것
1심 사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확정된 대표 사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에서 반복 인용됐다. 살인 전과자의 출소 후 재범이라는 점도 함께 기록됐다.
출처
- 문화일보 · 2023-09-21 — 지인·공범 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 조선비즈 · 2023-06-23 — 연쇄 살인 권재찬, 2심서 무기징역 선고…1심은 사형
- 뉴스1 · 2021-12-09 — 인천 남녀 연쇄 살인범은 52세 권재찬…2003년에도 살인 전력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