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화 · 연쇄살인
파주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사건
- 기일
- 12/20
- 유형
- 연쇄살인
- 확정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10.19 항소 기각 — 양측 상고 포기로 항소심 확정, 무기징역+전자장치 30년 (대법원 심판 없음)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2년 8월 3일, 경기도 파주. 이기영은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동거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해 12월 20일, 이기영은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를 합의금 명목으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며칠 뒤 그의 여자친구가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건의 살인이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 명의의 카드와 계좌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년 5월 19일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하며,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9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발생 | 2022.8.3 |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 (시신 미발견) | — | |
| 발생 | 2022.12.20 | 음주 접촉사고 후 택시기사(60대)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 시신을 옷장에 은닉 | — | |
| 검거 | 2022.12 | 여자친구의 신고로 긴급체포, 동거녀 살해 자백 | — | |
| 신상공개 | 2023.1 | 경찰, 신상정보 공개 결정 | — | |
| 1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 | 2023.5.19 | 무기징역 + 전자장치 부착 30년 (검찰 사형 구형) | — |
| 2심(확정)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 2023.10.19 | 쌍방 항소 기각 — 양측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 심판 없음)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
그 후
- 1심 재판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필요성을 판시에서 언급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의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동거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자백과 정황으로 두 건의 살인이 확정된 사건이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지 않는 관행과 맞물려 항소심에서 확정된 경과도 함께 기록됐다.
출처
- 한스경제 · 2023-05-19 —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머니투데이 · 2025-12-29 — 시신 옷장에 숨기고 커플링 쇼핑…마침내 드러난 연쇄살인 (확정 명시)
- Korea JoongAng Daily · 2023-05-19 — Life sentence given to man who killed his ex-girlfriend, taxi driver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