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화 · 대형 재난 (형사 확정)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기일
- 6/29
- 유형
- 대형 재난 (형사 확정)
- 확정 판결
- 대법원 1996.8.23 이준 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7년 6개월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5년 6월 29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퇴근길 손님과 직원들로 붐비던 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해 502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으며, 900여 명이 다쳤다. 단일 건축물 붕괴로는 국내 최악의 참사였다.
사고 뒤 드러난 경위는 구조 안전이 단계마다 무시된 과정이었다. 사무용 건물로 설계된 건물이 백화점으로 용도를 바꾸고 층수를 늘리는 동안 설계 변경이 이어졌고, 기둥과 바닥 구조는 당초 설계를 지키지 못했다. 붕괴 당일 건물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영업은 계속됐다.
수사 결과 경영진과 시공 관계자,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모두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풍백화점 사장 이한상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1996년 8월 23일 대법원은 삼풍건설산업 회장 이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한 징역 7년 6개월을 확정했다. 설계 변경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서초구청장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월과 추징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도 함께 확정됐다. 당시 법정형의 한계 안에서 내려진 처벌이 피해 규모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은 지금까지도 남는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사고 | 1995.6.29 |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 — 502명 사망, 6명 실종, 900여 명 부상 | |
| 기소 | 경영진·시공 관계자·인허가 공무원 등 총 25명 기소 (업무상과실치사상·뇌물수수 등) | ||
| 항소심(확정) | 이한상 사장 징역 7년 — 상고 포기로 확정 |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 1996.8.23 | 이준 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7년 6개월 확정. 전 서초구청장 2명 각 징역 10월·추징금 확정 |
그 후
- 사고 이후 전국 건축물에 대한 안전 평가가 실시됐고, 조사 대상 고층 건물의 상당수가 개축이나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판정됐다
- 이준 회장은 형을 마친 뒤 2003년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이익을 앞세운 설계 변경과 눈감은 인허가가 어떻게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지를 보여준 참사였다. 건축물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를 다시 세우는 논의가 이 사고를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