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화 · 살인

김밥 콜라 사건

기일
2/15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례)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3년 2월 15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여관에서 조직폭력배 타워파 조직원들이 적대 조직원들을 보복하겠다며 여관을 급습했다. 그러나 이들은 호실을 착각해 무고한 투숙객들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타워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폭행으로 한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을 입고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했다. 급성신부전증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 음식과 수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모른 채 병간호하던 이에게 김밥과 콜라를 사달라고 했다. 김밥과 콜라를 먹은 피해자는 체내 수분저류로 인한 패혈증 유사 합병증이 생겨 사망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중상을 입었다. 사건 이름은 사망한 피해자가 먹은 김밥과 콜라에서 유래했다.

재판의 쟁점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밥과 콜라 섭취, 즉 피해자의 과실에 있는데도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1994년 3월 22일 타워파 조직원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생기고 여러 합병증이 유발됐으므로 범행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로써 타워파 조직원들에게 살인 기수죄가 확정됐다(93도3612). 이 판결은 '직접적 원인이 아니어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세운 대표 판례로 형법 교과서에 수록됐다. 본 기사는 확정된 판결의 죄명·형량·확정 경위만을 기록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전주시 덕진구 여관 (현장)1993.2.15타워파 조직원의 여관 급습·폭행으로 투숙객 1명 사망, 1명 중상
대법원대법원1994.3.2293도3612, 살인 기수죄 확정 (인과관계 인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이 사건은 살인죄 인과관계 법리의 대표 판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폭행이 사망의 직접·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살인 기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93도3612)은 형법 교과서의 인과관계 항목에 수록되는 필수 판례가 되었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 전체 에피소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