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화 · 살인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

기일
8/14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987.10.13 사형 확정 (87도1240)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86년 8월 14일 밤 10시 30분 무렵, 서울 강남의 대형 룸살롱 서진회관에서 조직폭력배 집단 간 충돌이 벌어졌다. 17호실에서는 출소한 조직원의 석방을 축하하는 모임이, 옆 16호실에서는 다른 조직의 모임이 각각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방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한 한쪽 일행이 종업원을 폭행한 일이 발단이 됐다. 이후 복도에서 양측이 맞닥뜨렸고,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칼과 방망이를 들고 17호실을 덮쳤다. 맘보파 조직원 4명이 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금석이 먼저 흉기를 사용했고, 김동술과 고금석이 주도해 화장실과 17호 방에서 살인을 이어갔다. 범행 수법의 구체적 묘사는 판결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사건 직후 조직원들은 도주와 위장 자수로 수사에 혼선을 빚었다. 경찰은 위장 자수자들을 가려내고 달아난 주범들의 소재를 추적해 전북 임실의 저수지 외딴섬에서 김동술과 장 모 씨을 검거했다. 고금석은 그 전에 자수했다. 두 조직의 조직원 총 12명이 구속됐다.

1심은 1986년 12월 26일 고금석·장 모 씨·김동술·김 모 씨에게 사형을,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87노590)은 1987년 5월 2일 김 모 씨을 무기징역으로, 박 모 씨을 징역 20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대법원은 1987년 10월 13일 상고를 기각하고, 직접 살인을 주도한 김동술과 고금석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87도1240). 장 모 씨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동술과 고금석은 1989년 8월 4일 사형이 집행됐다. 고금석은 수감 중 불교에 귀의해 영치금을 모아 시골 분교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했다고 전해진다. 무기징역이 된 장 모 씨은 31년간 복역한 뒤 201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조직폭력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며, 조직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 중 하나로 거론된다. 본 기사는 확정된 판결의 죄명·형량·확정 경위만을 기록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서울 강남구 서진회관 (현장)1986.8.14조직 간 충돌로 맘보파 조직원 4명 사망, 총 12명 구속
1심서울형사지방법원1986.12.26고금석·장 모 씨·김동술·김 모 씨 사형, 박 모 씨 무기징역 선고
2심서울고등법원1987.5.2김 모 씨 무기징역 감형, 박 모 씨 징역 20년 감형 (87노590)
대법원대법원1987.10.1387도1240, 김동술·고금석 사형 확정, 장 모 씨 무기징역 감형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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