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화 · 살인

수락산 묻지마 살인

기일
5/29
유형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2017.4.28 상고기각, 무기징역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6년 5월 29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의 한 등산로에서 등산 중이던 시민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가해자는 김학봉. 그는 2001년 강도살인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김학봉은 재판에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2017년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졌다.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사람을 죽인 묻지마 살인은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고, 경찰은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무기징역 (검찰 사형 구형)
2심서울고등법원2017.1.24무기징역
대법원대법원2017.4.28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강도살인 전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이 배척되고 무기징역이 확정된 기록으로 남았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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