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화 · 보복살인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 기일
- 6/13
- 유형
- 보복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22.9.29 상고기각, 징역 30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1년 4월부터 6월 13일까지,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고등학교 동창인 김 모 씨와 안 모 씨(당시 20·21세)는 동창 박 씨를 감금해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2021년 6월 13일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다. 사망 당시 체중은 34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과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피해자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와 감금한 뒤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으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강요와 명의 개통·판매 등으로 578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또 다른 고교 동창 차 모 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도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다 참극에 이르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2021년 12월 21일 서울서부지법은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살인을 인정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했고, 2022년 9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차 모 씨는 영리약취 방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 논란도 낳았다. 피해자 가족의 상해 고소와 가출 신고에도 사건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이뤄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69회에서도 다뤄졌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범행 | 2021.4~2021.6.13 |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에 동창 박 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 6.13 피해자 사망(부검 사인 폐렴·영양실조, 당시 체중 34kg) | |
| 1심 | 서울서부지법 | 2021.12.21 |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 차 모 씨는 영리약취 방조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 2심 | 서울고법 | 2022.6.30 | 형사3부 항소 기각, 징역 30년 유지(차 모 씨 항소도 기각) |
| 대법원 | 대법원 | 2022.9.29 | 2부(주심 조재연)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
그 후
- 2021.7 — 피해자 가족의 상해 고소·가출 신고 이후 영등포경찰서의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이 제기됐고,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이뤄졌다(수사담당관 정직 2개월 등)
- 2021.7.10 —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69회에서 사건 방송
출처
- 서울경제 · 2021.7.9 — 고교 동창 '감금 살해'한 피의자들 기소…'잠 안 재우기 고문도'
- 뉴스21통신 · 2022.6.30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20대 2명,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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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