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화 · 방화·살인

원주 왕국회관 방화 사건

기일
10/4
유형
방화·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993.11.23 사형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의 한 종교시설(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집회장소)에 불이 났다. 이날 예배 중이던 신도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1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화재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당시 35세의 원언식을 붙잡았다.

원언식의 범행 동기는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아내는 왕국회관의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이를 반대하던 원언식은 사건 당일 아내와의 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와 회관 안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휘발유가 뿌려진 실내에 불길이 번지면서 출구가 차단됐고, 현장에 있던 신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원언식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유지됐고, 1993년 11월 2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형이 확정됐다.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계획적 방화에 대해 법원은 최고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확정된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원언식은 1992년 수감 이후 35년째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국내 최장기 사형수다. 매년 '세계 사형폐지의 날' 무렵이면 사형제도 논쟁이 재점화될 때마다 그의 이름이 함께 언급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범행1992.10.4원주시 우산동 왕국회관(여호와의 증인 집회장소)에 방화. 예배 중이던 신도 15명 사망, 33명 부상
1심춘천지법 원주지원1993.?.?사형 선고
2심서울고법1993.?.?항소 기각, 사형 유지
대법원대법원1993.11.23상고 기각, 사형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사건 이후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1997년 12월 마지막 집행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복역 중인 원언식은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사형집행 중단 논쟁이 보도될 때마다 언급된다. 다만 이 사건이 특정 법률 개정을 직접 낳은 것은 아니며, '사형집행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에서 기록한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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