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화 · 살인·살인미수

전주 전처 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전주 전처 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3/28
유형
살인·살인미수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5.7.18 상고 기각, 징역 40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5도6943)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출처 2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3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 이혼한 전 남편 A 씨가 전 배우자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찾아가 전 배우자를 살해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전 배우자의 교제 상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다.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도 끝내 숨졌다.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25년 4월 23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025년 7월 1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확정했다(2025도6943).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발생2024.3.28전주 완산구 효자동 미용실에서 전 배우자 살해, 교제 상대 살인미수. 피해자는 임신 7개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도 사망—
1심전주지방법원징역 40년 선고—
2심광주고등법원(전주)2025.4.23쌍방 항소 기각, 1심 유지—
대법원(확정)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2025.7.18상고 기각, 징역 40년+보호관찰 5년 확정 (2025도6943·2025보도55 병합)대법원 1부(재판장 마용주·주심 서경환)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이혼한 전 배우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태아의 생명까지 앗아간 사건으로, 교제·혼인 관계 종료 이후의 폭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기록이다. 징역 40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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