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화 · 대형 재난 (형사 확정)
세월호 참사
- 기일
- 4/16
- 유형
- 대형 재난 (형사 확정)
- 확정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2015.11.12 이준석 선장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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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전남 진도 해상.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 304명이 숨졌다.
침몰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실에 머물라는 안내를 반복한 채 먼저 배를 빠져나왔다. 구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살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 내내 쟁점이 됐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11일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2015년 4월 28일,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절한 퇴선 지시만으로도 상당수 승객이 살아나올 수 있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바꿨다.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법관 전원 일치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장이 승객 구조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의무를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했고, 그 행위는 승객을 물에 빠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 함께 기소된 간부급 선원 3명은 징역 7년에서 12년, 나머지 선원 11명도 각각 징역형이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사고 | 2014.4.16 |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 — 승객·승무원 304명 사망 | — | |
| 1심 | 광주지법 형사11부 | 2014.11.11 |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 무죄, 유기치사 등 적용) | — |
| 2심 | 광주고법 형사5부 | 2015.4.28 |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무기징역으로 가중 | —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 2015.11.12 | 전원 일치로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간부 선원 3명 징역 7~12년, 나머지 선원 11명 징역형 함께 확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
그 후
- 참사 이후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 이준석 선장은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구조 의무를 지닌 사람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행위를 살인과 같다고 본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안전 책임자의 부작위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이 판례로 남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 2015-11-12 — 세월호 이준석선장 '부작위 살인' 인정…무기 확정(종합)
- 서울신문 · 2015-11-12 —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이준석 살인죄 인정
- 매일경제 · 2015-11-12 —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법 "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다"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