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화 · 상관살해 (군 사건)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 기일
- 6/21
- 유형
- 상관살해 (군 사건)
- 확정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2016.2.19 상고 기각, 사형 확정 (2015도1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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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제22사단 일반전초(GOP). 임 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임 모 병장은 범행 직후 무장한 채 탈영했고,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체포됐다. 부대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그의 주장은 재판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2015년 8월 17일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유지했다.
2016년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2015도12980). 대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임 모 병장은 집행을 기다리는 61번째 사형수가 됐고, 사형 확정 뒤에도 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2014.6.21 |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 투척 후 총기 난사 — 5명 사망, 7명 부상. 무장 탈영 뒤 체포 | — | |
| 1심 |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사형 선고 (상관살해 등) | — | |
| 2심 | 고등군사법원 | 2015.8.17 | 항소 기각, 사형 유지 (2015노84) | —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 2016.2.19 | 상고 기각, 사형 확정 (2015도12980)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 |
그 후
- 사형은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 윤일병 사건 두 달 뒤에 벌어진 사건으로, 병영 문화와 복무 관리 전반을 돌아보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이 바꾼 것
복무 중인 병사가 전우를 향해 총기를 사용한 사건으로, 군 복무 환경과 병사 관리 체계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형을 확정한 판결은 사형 양형의 기준을 다시 확인한 판례로 남았다.
출처
- 대법원 · 2016-02-19 — 2015도12980 상관살해 등 판결문
- 한겨레 · 2016-02-19 —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 KBS · 2016-02-19 — 대법, 'GOP 총기난사' 임 병장에 사형 확정
- 법률신문 · 2016-02-19 — [판결]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