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화 · 청부살인
경남 양산 청부살인
- 기일
- 4/5
- 유형
- 청부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 2020.10.1, 교사범 징역 10년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9년 4월 5일, 경남 양산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이 발생했다. A 씨(당시 61세·여)는 B 씨에게 11억 6천 5백만 원을 투자했다가 반환을 요구했고, B 씨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살인을 교사했다.
A 씨는 실행범 D 씨에게 대가로 2천 3백만 원을 주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해를 지시했다. 1심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해 2019년 11월 25일 선고했다.
2020년 10월 1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C 씨(부동산 소개업자) 징역 20년과 D 씨(실행범) 징역 18년은 2020년 9월 3일 먼저 확정됐다. 머니투데이와 서울경제가 확정 보도를 전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울산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 2019.11.25 | 선고 |
| 대법원 | 대법원 3부 | 2020.10.1 | 상고 기각, 교사범 A 씨 징역 10년 확정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교통사고 위장이라는 수법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된 1심이 특징인 청부살인 사건이다. 투자금 분쟁이 살인 교사로 이어진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