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화 · 아동학대살해
안산 친딸 살해 사건
- 기일
- 10/19
- 유형
- 아동학대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2026.9.23 상고 기각, 징역 22년 확정 (아동학대살해, 2026도11994)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5년 10월 19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거지. A씨(40대)가 친딸 B양(당시 14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B양과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와 B양의 학습 태도 등을 둘러싸고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6년 2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20~30년)보다 낮은 형량으로,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자백·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2심(수원고법)은 2026년 7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고, 자수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6년 9월 23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1심 | 징역 18년 (자수·우발성 참작).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 — | ||
| 2심 | 징역 22년으로 가중 (검찰 항소 인용). 자수는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 없어 감경 사유 아님 | — |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 2026.9.23 | 상고 기각 → 징역 22년 확정.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감경은 법원의 재량"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자수 감경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확인한 사건이다.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일 뿐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의 자수는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가 없어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2심과 대법원에서 확인됐다.
출처
- MBN · 2026.10.15 — "쇠망치 자루 부러질 때까지"…14세 딸 살해한 친부, 징역 22년 확정
- 머니투데이 · 2026.10.15 — 3살 동생 안아보려던 딸 둔기 살해…중국인 아빠 징역 22년
- 문화일보 · 2026.10.16 — 10대 친딸과 말다툼하다 둔기로 숨지게 한 40대…'10년간 떨어져 지냈는데', 대법 징역 2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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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