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화 · 강도살인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1/12
유형
강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2025.11.6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14396)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9출처 1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11월 12일,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 양정렬(당시 30대)은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양정렬은 피해자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5년 11월 6일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무기징역—
2심무기징역 유지—
상고심(확정)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2025.11.6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25도14396)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살인으로, 범행 후 시신 지문을 이용한 대출까지 저지른 점이 죄질을 가중시켰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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