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화 · 살인
안산 동거녀 목 졸라 살해
- 기일
- 5/28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2024.5.17 상고 기각 — 징역 10년 확정 (2024도4224)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5월 28일 오전 3시 15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거지에서 30대 여성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2명과 함께 동거하던 사이였다.
이틀 전인 2023년 5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5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함께 살던 공간이 범행 현장이 됐다.
1심 재판부(수원지법 안산지원, 2023고합224)는 2023년 10월 25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수원고법, 2023노1207)은 2024년 2월 14일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24년 5월 17일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양형에는 자백과 초범, 유족과의 합의(5,000만 원), 피고인이 스스로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이별 통보 뒤 이틀 만에 벌어진 교제 살인의 양형 기록으로 남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수원지법 안산지원 | 2023.10.25 | 징역 10년 (2023고합224) |
| 2심 | 수원고법 | 2024.2.14 | 징역 10년 유지 (2023노1207) |
| 대법원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2024.5.17 | 상고 기각, 징역 10년 확정 (2024도4224)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교제관계 종료 통보 이틀 만에 동거 공간에서 벌어진 교제 살인으로, 자백·초범·유족 합의·CPR 시도라는 감경사유가 반영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양형의 기록이다. 교제 살인의 전형적 경과(이별 통보 → 범행)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