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화 · 살인미수 등

화성 비봉면 택시기사 살인

기일
6/26
유형
살인미수 등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2026.10.9 확정 발표 — 징역 35년 + 전자장치 부착 20년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5년 6월 26일 새벽,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서 22세의 육 모 씨가 68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 목적지를 둘러싼 다툼이 발단이었다. 육 모 씨는 식칼로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육 모 씨는 살인을 목격한 2명을 향해 차량을 돌진해 살해하려 했다. 택시기사 1명이 사망하고, 목격자 2명에 대한 살인미수가 더해진 사건이다.

재판 끝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10월 9일 형 확정 소식을 알렸다. 징역 35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된 것이다.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의 종결이었다.

이 사건은 2026년 9월에 확정된 화성 택시기사 살인(A20)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두 사건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기록한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2026.10.9상고 기각, 징역 35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확정 (확정 보도일 기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목적지 다툼에서 시작된 택시기사 살해에 목격자 2명에 대한 차량 돌진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연쇄 범행으로, 2025년 발생 사건이 2026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비교적 최근 사례다. 같은 지역 유사 사건(A20)과의 구분이 기록상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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