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화 · 살인
하남 여자친구 살인사건
- 기일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 양측 상고 기각, 징역 28년+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확정 (확정일 미확인)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8월, 경기 하남.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김 모 씨(범행 당시 27세)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했다. 부검에서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고, 김 모 씨는 2024년 9월 2일 체포됐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5년 7월 1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2심은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2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확정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4.8 | 하남에서 김 모 씨(27)가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 부검 타살 의심 → 2024.9.2 체포 | |
| 1심 | 무기징역 | ||
| 2심 |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 2025.7.17 | 징역 28년 |
| 대법원 | 대법원 2부 | 양측 상고 기각, 징역 28년+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확정 |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