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화 · 존속살해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
- 기일
- 6/7
- 유형
- 존속살해
- 확정 판결
- 대법원 2009.6.23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9도3376)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8년 6월 7일 새벽,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자택. 스물한 살의 아들 김정균은 보험금을 노리고 선배 조경환과 공모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했지만, 어머니 앞으로 들어 둔 생명보험만 13개, 보험금 합계는 약 3억 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보험금 수령 정황과 두 사람의 행적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고, 군산으로 달아난 조경환을 붙잡아 자백을 받았다. 두 사람은 그해 4월 안양의 한 카페에서 벌인 강도 범행까지 함께 자백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14일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4월 10일 항소를 기각했다.
2009년 6월 23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09도3376).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08.6.7 | 보험금을 노린 공모로 친어머니(42) 살해, 강도 범행으로 위장 | |
| 검거 | 2008.6.26 | 도피한 조경환 검거 후 공모 자백, 김정균도 검거 | |
| 1심 | 수원지방법원 | 2008.11.14 | 김정균·조경환 모두 무기징역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09.4.10 | 항소 기각 (2008노3110) |
| 대법원(확정) | 대법원 | 2009.6.23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9도3376) |
그 후
-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해로, 보험사기 처벌 강화 논의에서 배경 사례로 거론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어머니 앞으로 들어 둔 13개의 생명보험과 강도 위장. 돈을 노린 존속살해가 어떤 모습으로 계획되는지를 보여준 기록으로 남았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