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화 · 존속살해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6/7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2009.6.23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9도3376)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1출처 2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8년 6월 7일 새벽,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자택. 스물한 살의 아들 김정균은 보험금을 노리고 선배 조경환과 공모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했지만, 어머니 앞으로 들어 둔 생명보험만 13개, 보험금 합계는 약 3억 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보험금 수령 정황과 두 사람의 행적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고, 군산으로 달아난 조경환을 붙잡아 자백을 받았다. 두 사람은 그해 4월 안양의 한 카페에서 벌인 강도 범행까지 함께 자백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14일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4월 10일 항소를 기각했다.

2009년 6월 23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09도3376).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08.6.7보험금을 노린 공모로 친어머니(42) 살해, 강도 범행으로 위장
검거2008.6.26도피한 조경환 검거 후 공모 자백, 김정균도 검거
1심수원지방법원2008.11.14김정균·조경환 모두 무기징역
2심서울고등법원2009.4.10항소 기각 (2008노3110)
대법원(확정)대법원2009.6.23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9도3376)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어머니 앞으로 들어 둔 13개의 생명보험과 강도 위장. 돈을 노린 존속살해가 어떤 모습으로 계획되는지를 보여준 기록으로 남았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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