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화 · 스토킹 보복살인

인천 남동구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인천 남동구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7/17
유형
스토킹 보복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확정 보도 2024.12.17)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출처 4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7월 17일 이른 아침,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설 모 씨는 헤어진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녀를 살해했다. 범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다.

설 모 씨는 교제 중 폭행으로 헤어진 뒤에도 스토킹을 계속해, 2023년 6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과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재판에서는 스토킹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8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은 2024년 7월,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30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유족은 판결 이후 교제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별도 입법의 제정을 촉구해 왔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잠정조치2023.6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발생2023.7.17잠정조치를 어기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전 연인 살해,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상해 (보복살인)—
1심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2024.1.18징역 25년 선고 (검찰 사형 구형)—
2심서울고등법원2024.7원심 파기, 징역 30년으로 가중—
대법원(확정)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확정 보도 2024.12.17 — 경향신문·한국일보·인천일보)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막지 못한 스토킹 보복살인이었다. 잠정조치의 실효성과 교제폭력 별도 입법 논의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제기됐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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