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화 · 납치살인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

기일
9/9
유형
납치살인
확정 판결
2심(2016.8.31)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대법원 심판 없음)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5년 9월 9일, 충남 아산. 전과 22범의 김 모 씨는 복수를 노리고 35세의 주 모 씨를 납치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모 씨의 집에서는 28명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살생부'가 발견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에서는 33점을 기록했다.

1심과 2심(2016년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은 모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확정된 사건이다.

복수를 명분으로 한 납치 살인, 그리고 28명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 전과 22범의 계획적·연속적 범행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에 남았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무기징역 + 전자발찌 30년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2016.8.31무기징역 + 전자발찌 30년 유지
대법원대법원양측 상고 포기로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대법원 심판 없음)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복수를 목적으로 한 납치 살인에 '살생부' 28명 명단까지 드러난 사건. 전과 22범의 연속 범행 위험성을 보여준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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