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화 · 방화·살인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 기일
- 유형
- 방화·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도6799,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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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구와 경산 일대에서는 연쇄적인 주거침입 절도와 방화가 이어졌다. 범행을 주도한 건 당시 24세의 장남 박 모 씨였다. 수사 결과 40회에 걸친 주거침입 절도, 21회에 걸친 방화가 그의 손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살해당했다. 어머니 김 모 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1심(2004고합810)은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5년 9월 2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심(2005노174)은 항소를 기각했다. 어머니 김 모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05년 11월 10일 대법원은 2005도6799 사건으로 상고를 기각해 박 모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생계형 범죄에서 시작된 연쇄 절도·방화가 경찰관 살해로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에 남았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 2005.4.29 | 장남 박 모 씨 무기징역 (2004고합810). 모친 김 모 씨 징역 3년 |
| 2심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 2005.9.2 | 항소 기각 (2005노174), 무기징역 유지. 모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
| 대법원 | 대법원 | 2005.11.10 | 2005도6799,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생계형 절도에서 시작해 21회의 연쇄 방화와 경찰관 살해로 이어진 사건. 2004~2005년 대구·경산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 범죄의 기록이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