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화 · 방화·살인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

기일
8/22
유형
방화·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999.12.8 상고기각, 무기징역 확정 (3부·주심 이임수)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1996년 8월 22일 밤,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4세 김 모 양을 구조했다. 집 안에는 김 양의 어머니 김 모 씨(당시 28세)가 이미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누전이나 가스 누출의 흔적이 없었고, 누군가 모녀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였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는 당시 만 4세인 김 양이었다. 김 양은 범인을 '애기 아저씨'라고 지목했고, 범인의 인상착의와 행적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씨(당시 33세, 가해자 이 모 씨)는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린 채무 관계에 있던 인물이었다. 경찰은 김 양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고, 한때 무혐의 처분까지 내려졌다가 약 2년여 뒤 재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모 씨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이 모 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서울지방법원)는 1999년 4월 20일, 사건 직후 이 모 씨에게 난 상처가 그의 알리바이와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서 800만원을 빌린 정황, 그리고 목격자 김 양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모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999년 8월 11일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 사건 당시 만 4세에 불과했으나 다른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 우월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일관된 증언을 한다는 점을 들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는 1999년 12월 8일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증언능력은 증언자의 나이만이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만 4세 목격자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이 판시는 어린 아동의 증언능력을 다투는 이후 사건들에서 인용되는 기준이 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서울 용산구 후암동 (현장)1996.8.22다세대주택 3층 화재, 피해자 사망·4세 딸 구조
1심서울지방법원1999.4.20무기징역 선고
2심서울고등법원1999.8.11항소 기각, 무기징역 유지
대법원대법원1999.12.8상고기각 (3부·주심 이임수), 무기징역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은 만 4세에 불과한 목격자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확정 지은 대표적 판례로 남았다. 대법원은 증언능력의 유무는 증언자의 나이만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이 기준은 이후 아동 증인의 증언능력을 다투는 사건들에서 반복 인용되는 판단 기준이 됐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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