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화 · 살인
동해 노래주점 교제살인 사건
- 기일
- 7/10
- 유형
- 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2025.8.28 상고 기각, 징역 25년·전자장치 15년 확정 (2025도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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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4년 7월 10일 새벽 2시 50분경,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 종업원 B씨(50)가 교제하던 A씨(46)의 흉기에 66차례 찔려 숨졌다.
A씨는 2023년 10월경부터 B씨와 연인 관계였다. 7월 8일 B씨가 만남을 피한다는 뜻을 전하자 A씨는 이튿날 새벽까지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했고, B씨가 찾아오지 말라는 이별 통보를 보내자 살해를 결심했다. 범행 당일 A씨는 미리 챙긴 흉기를 들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주점을 찾았다.
범행 직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체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범행 전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에게 살해 의사를 밝힌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5년 8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확정했다(2025도8446).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2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재판부/재판장 |
|---|---|---|---|---|
| 범행 | 2024.7.10 | 새벽 2시 50분경 동해시 송정동 노래주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 범행 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하다 체포 | — | |
| 1심 | 징역 25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심신장애 주장 배척 | — | ||
| 2심 |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기각, 1심 유지 | — | ||
| 대법원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2025.8.28 | 상고 기각, 징역 25년 확정 (2025도8446)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
그 후
- A씨는 징역 25년으로 복역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 2026년 11월 12일 공개 예정인 채널 숏폼(노래주점 교제살인)의 사건 기록 페이지
이 사건이 바꾼 것
이별 통보 하루 만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찾아간 계획적 교제살인이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의 감경 주장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배척했고, 만남 요구 메시지와 사전 준비가 계획성의 근거가 됐다.
출처
- 아시아경제 · 2025-08-28 — Supreme Court Upholds 25-Year Sentence for Man in His 40s Who Fatally Stabbed Ex-Girlfriend After Breakup
- 이데일리 · 2025-08-28 — 이별통보 연인 66번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