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화 · 존속살해

대전 조현병 친모 살인사건

기일
유형
존속살해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2.5.3 확정 발표, 상고 기각, 징역 15년+치료감호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0년 12월 어느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조현병을 앓던 아들 A 씨(범행 당시 31세)가 흡연을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A 씨는 '어머니가 악마 같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범행 직후 A 씨는 청계천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구조됐고, 이후 경찰에 자백했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2022년 5월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정확한 선고일은 보도에 표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조현병 상태에서 저지른 존속살해에 대해 형벌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확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발생2020.12 새벽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A 씨(31)가 망상 상태에서 흉기로 친모 살해. 범행 후 청계천 투신 시도, 구조 후 자백
1심징역 12년
2심징역 15년·치료감호
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2022.5.3상고 기각, 징역 15년+치료감호 확정 (2022.5.3은 확정 발표 보도일)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정신질환(조현병) 상태에서 저지른 존속살해에 대해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례로, 형벌과 치료·보호의 경계에 대한 기록으로 남는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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