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화 · 살인·사체유기

신촌 대학생 피살 사건

기일
4/30
유형
살인·사체유기
확정 판결
대법원 2013.5.9 상고기각, 윤 모 군·이 모 군 징역 20년 확정 (3부·주심 민일영)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2년 4월 30일 저녁 8시 47분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창천근린공원. 온라인 채팅방에서 갈등을 빚어 온 10대 3명이 평소 단체대화방에서 다퉈 온 20대 대학생 김 모 씨를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풀숲에 유기했다. 범행 전 메신저 대화에서는 살해를 결의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한 것으로 드러나 계획 범행으로 인정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윤 모 군과 이 모 군, 현장에서 망을 본 홍 모 양, 살인 계획을 미리 알고 방조한 혐의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 모 씨를 차례로 구속했다. 범행 당시 윤 모 군은 19세, 이 모 군과 홍 모 양은 17세였다. 검찰은 윤 모 군에게 무기징역, 이 모 군·홍 모 양에게 징역 15년,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2년 10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윤 모 군과 이 모 군에게 각 징역 20년, 홍 모 양에게 장기 12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박 모 씨에게 살인방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모 군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징역 20년으로 정해졌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2013년 5월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네 명 모두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의 갈등이 현실의 살인으로 번진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미성년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사건 발생2012.4.30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창천근린공원에서 대학생 김 모 씨 살해·시신 유기, 윤 모 군 등 구속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2012.10.24윤 모 군·이 모 군 각 징역 20년, 홍 모 양 장기 12년·단기 7년, 박 모 씨(살인방조) 징역 7년
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2013.5.9상고 기각, 네 명 모두 원심 형 확정

그 후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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