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화 · 살인·사체유기
거여동 3인 피살 사건
- 기일
- 4/2
- 유형
- 살인·사체유기
- 확정 판결
- 대법원 2006.4.14 무기징역 확정 (2005도10218)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3년 4월 2일 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 북한을 탈출해 1996년 귀순한 윤 모 씨(당시 42세)가 함께 살던 룸메이트 30대 남성, 동거녀 40대 여성, 그리고 동거녀의 40대 언니를 잇따라 살해했다. 시신은 4월 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윤 모 씨는 범행 다음 날인 4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행 비행기로 출국해 도주했다. 이후 북한으로의 월북을 시도했다가 중국으로 돌아왔고, 2004년 중국에서 검거됐다.
2005년 10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윤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5고합116). 혐의는 살인, 강간 및 강도, 감금,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재판부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보면서도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들어 극형 선고만은 면한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05노2306). 2006년 4월 14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2005도10218). 2023년 윤 모 씨가 청구한 재심도 기각됐다(2023재고합4).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10.7 | 무기징역 (2005고합116)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05.12.13 | 항소 기각 (2005노2306) |
| 대법원 | 대법원 | 2006.4.14 |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05도10218) |
그 후
- 2023 — 윤 모 씨 재심 청구, 기각 (2023재고합4)
출처
- 연합뉴스 · 2005.10.7 — 1심 무기징역 선고 보도
- 연합뉴스 · 2006.4.14 — 대법원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 보도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