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화 · 살인·시체손괴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 —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을 기억하며
기일
10/25
유형
살인·시체손괴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2025.12.4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출처 3건 보기 ↓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경, 강원 화천의 한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 양광준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양광준에게는 가정이 있었다.

양광준은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유기 과정에서는 가짜 번호판을 붙였고, 범행 뒤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몄다. 11월 2일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됐고, 양광준은 다음 날 서울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공개했고, 공개를 막아달라는 그의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은 양광준을 파면했다.

재판의 쟁점은 우발 범행이었는지였다. 양광준은 관계가 알려질까 두려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가짜 번호판 준비와 피해자 휴대전화 조작 등을 들어 계획 범행으로 판단하고 2025년 3월 2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1심에서 7차례, 항소심에서 136차례, 상고심에서 51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25년 12월 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확정 사실은 2026년 1월 1일 보도로 알려졌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범행2024.10.25화천 부대 주차장 차량 안에서 동료 군무원 A씨를 목 졸라 살해,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밤 북한강에 유기—
발각·체포2024.11.2북한강에서 시신 일부 발견, 다음 날 양광준 긴급체포. 이후 신상정보 공개, 군 파면—
1심2025.3.20무기징역. 우발 범행 주장을 배척하고 계획 범행으로 판단—
2심무기징역 유지—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2025.12.4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현역 장교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사건으로, 범행 은폐 방식의 치밀함이 재판 내내 쟁점이 됐다. 법원은 반성문의 횟수가 아니라 범행 전후의 준비와 은폐 행위를 기준으로 계획성을 판단했다.

출처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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