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화 · 교제 살인
서울 광진구 전 여친 살인
- 기일
- 5/21
- 유형
- 교제 살인
- 확정 판결
- 2025도4249,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2025.5.15 선고,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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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4년 5월 21일, 서울 광진구에서 20대 남성 김 모 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20세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2024년 2월 13일부터 교제해 왔다. 결별을 요구받자 김 모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11회 찔렀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1일 형을 선고했고, 2025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이어졌다.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2025년 5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도4249). 교제 관계에서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벌어진 비극이었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11.21 | |
|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5.2.13 | |
| 대법원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2025.5.15 |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2025도4249) |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중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시작된 교제 관계가 결별 요구를 계기로 살인으로 번진 사건이다. 교제 살인의 비극이 젊은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출처
- 로이슈 · 2025.5.30 — '딴 남자와 통화했다'고 여친 살해…징역 28년→징역 20년 확정 (2025도4249)
- 연합뉴스TV · 2025.5.30 — 광진구 전 여친 살인 사건 대법원 확정 보도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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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