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화 · 강도살인

용인 대학교수 부인 강도살인

기일
6/28
유형
강도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2017.11.28 상고기각, 무기징역 확정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경, 경기 용인시의 한 단독주택에 두 명의 남자가 침입했다. 이곳은 의대교수 A 씨(당시 55세) 부부의 집이었다. 김 모 씨(당시 36세, 선고 시 52세)와 공범 B 씨(당시 52세)는 부인(당시 54세)을 살해하고, A 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사건은 16년 동안 미제로 남았다. 범인들은 아무도 찾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은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오래된 미제 살인사건들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도 그때 다시 들여다본 사건 중 하나였다.

재수사의 단서는 공범 B 씨의 고백이었다. B 씨는 가족에게 과거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말이 경찰에 전해지면서 김 모 씨의 행적이 드러났다. 하지만 B 씨는 2016년 8월 5일, 경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법정에 서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가석방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2017년 11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범행으로부터 16년 5개월 만의 종결이었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
1심무기징역
2심무기징역
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2017.11.28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 재수사로 해결된 16년 미제 사건 중 대법원 확정이 처음 이뤄진 사례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다시 법 앞에 선다'는 원칙이 사건 기록으로 남았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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