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화 · 총기 살인

오패산 총격 사건

기일
10/19
유형
총기 살인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2019.1.8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18도13686)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16년 10월 19일 저녁,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인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 모 씨가 사제총기와 둔기로 지인을 공격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위(당시 54세, 번동파출소)에게 총격을 가했다. 김 경위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19시 40분경 사망했다.

현장에서 사제총 16정·흉기 7점·사제폭발물 1점이 수거됐다. 범인은 서바이벌 게임용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검거됐다. 성 모 씨는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 때문"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2심·대법원 모두 이 주장을 배척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8년 8월 16일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019년 1월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018도13686으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순직한 김창호 경감은 1계급 특진(경감)이 추서되고 서울지방경찰청장(葬) 영결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사건 직후에는 총격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방탄복이 한 벌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방탄복 보급이 앞당겨졌다.

판결 타임라인

심급법원선고일결과재판부/재판장
1심국민참여재판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 → 무기징역 선고 (양형 의견: 사형 4명 / 무기징역 5명)—
2심2018.8.16무기징역 유지. 판시 —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고심(확정)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2019.1.8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18도13686)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그 후

이 사건이 바꾼 것

방탄복 한 벌 없이 총격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순직을 계기로, 경찰의 방탄·방검 장비 보급이 앞당겨진 사건이다. "총격 출동 번동파출소엔 방탄복 한 벌도 없었다"(중앙일보 2016.10.20)는 보도가 나온 직후 경찰은 연말까지 신형 방탄복 6천여 개 보급 계획을 밝혔고(연합뉴스 2016.10.20), 2024년에는 신형 보호장비가 17개 경찰서에 보급됐다. 이 사건이 바꾼 것은 현장 경찰관의 장비였다.

출처


⚠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오류 신고: [email protected]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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