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화 · 스토킹 보복살인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 기일
- 11/8
- 유형
- 스토킹 보복살인
- 확정 판결
- 대법원 2부 2025.9.25 상고 기각, 무기징역 확정 (2025도8725)
영상 준비 중 — 게시 전 검수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11월 8일,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아파트. 서동하는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어머니는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살인이 함께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2024년 11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2025년 2월 11일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같은 해 5월 21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제2부는 9월 25일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판결 타임라인
| 심급 | 법원 | 선고일 | 결과 |
|---|---|---|---|
| 발생 | 2024.11.8 | 구미시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힘 | |
| 신상공개 | 2024.11.14 | 경북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이름·나이·얼굴 공개 결정 | |
| 1심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재판장 최연미) | 2025.2.11 | 무기징역 + 전자장치 부착 10년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2024고합173, 검찰 사형 구형) |
| 2심 |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왕해진) | 2025.5.21 | 피고인·검찰 쌍방 항소 기각, 원심 유지 (2025노161) |
| 상고심(확정) | 대법원 제2부 | 2025.9.25 | 상고 기각 → 무기징역 확정 (2025도8725) |
그 후
- 서동하는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이 바꾼 것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이 함께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진 사건으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경과와 무기징역 확정까지의 전 과정이 기록됐다.
출처
- LBOX (판례 DB) · 2025-09-25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7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살인미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주거침입·부착명령]
- 연합뉴스 · 2025-05-21 —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 서울경제 · 2025-02-11 — 가족 앞에서 전여친 55회 찔러 살해…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머니투데이 · 2025-02-11 — 엄마 앞 딸 잔혹 살해한 서동하…"영원한 격리" 무기징역 선고
- 노컷뉴스 · 2025-05-21 — 헤어진 연인 잔혹 살해…'구미 교제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최종 사실확인일: 2026-10-24